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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평가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토지의 평가에서 표준지에 비해 열세라고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형상이나 편익시설 접근성 등에서 단순히 일정 비율 열세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표준지와 비교한 결과만을 제시한다면, 이는 수용토지와 표준지 간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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