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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가 개량비로서 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개량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상 개량비는 토지의 물리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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