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른 것으로, 19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 및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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