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건물의 시가를 부인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건물의 시가를 부인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상가액은 건물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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