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리직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리직원 명의로 이전한 경우, 그 이유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