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의 위법 시공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Answer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의 위법 시공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지만, 시공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이 이루어져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의 의무 이행 여부와 처분의 적절성은 그 위반 정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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