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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단독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차용금이 상속인과의 공동 경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과의 연대채무가 아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 건물 신축 자금이나 공동 경영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채무 전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되어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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