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표준지 중 어떤 것을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대상토지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에 위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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