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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도 이러한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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