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증여 당시나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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