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가 과속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나온 경우, 해당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택시가 제한속도 60km인 커브 구간에서 시속 70km로 과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1명의 사망자와 3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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