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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권한 행사의 대강을 설정한 것일 뿐,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작용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참고할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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