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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면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발생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수령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조서 제출 제도와 원천징수 제도는 목적이 다르며,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 소득 여부는 원천징수 대상과 별개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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