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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로, 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해야 하며,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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