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 제1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후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 예측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