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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의 시가조사자료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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