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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재물손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재물손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합니다. 특히 혈중 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인 0.05%를 초과한 0.13%였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음주 상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므로, 면허취소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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