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량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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