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는 적정한가요?
Answer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해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으로 적시하고,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히지 않은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비교·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평가방식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위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