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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도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후행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더라도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내용상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도 과세관청에게 재고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후행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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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도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후행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