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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무국 관재과 계장이 체비지 교환계약 대상 부동산을 이중 매각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따르면 체비지 관리의 주책임자는 도시계획국장이며, 재무국 관재과에서도 체비지 관리와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재산이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재무국 관재과 계장이 교환계약 예정 공문을 받았다면, 이중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체비지를 별도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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