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이를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환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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