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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기준을 정한 것이며, 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국민을 직접 기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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