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 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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