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뇌물을 수수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행위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제53조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성격과 비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처분은 합당한 징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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