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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중과세가 부과된 경우, 도시계획상의 제한으로 주유소 건축이 불가능할 때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주유소 경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 설치를 시도했으나,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 제한으로 인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토지 불사용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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