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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예금이자와 채권이자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소득의 성격이 금융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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