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채권 또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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