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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에서 유사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주요 부분, 예를 들어 토끼머리의 형상이 유사하다면,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거래상 오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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