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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즙사과요구르트에 대한 과대광고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과대광고는 식품의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즙사과요구르트의 광고에서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명시하고, 효능에 대해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으며, 제품 자체가 위해식품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가 양질의 우유를 사용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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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사과요구르트에 대한 과대광고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