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지 일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업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야 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건물의 부속토지 중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괄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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