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소유한 임대 건물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84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소유하는 부동산 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에 의거해, 관리공단의 자산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에는 임대사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도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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