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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임지휘자가 해외 합창단의 국내 초청 공연을 추진한 행위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으로 관여한 것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임지휘자가 해외 합창단을 국내로 초청해 공연을 추진하고, 숙식비와 홍보 비용 등의 부담을 약속하며 재원 조달 계획까지 마련한 것은 부산직할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1조와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며, 이는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으로 관여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 공연을 추진한 행위는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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