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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할 때,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우발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금전 대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도대금에 포함된 것이며, 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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