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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토지 취득 당시나 중과세 원인이 발생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세 원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의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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