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딸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나요?
Answer
딸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재산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명의이전이 일시적 재산보전의 목적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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