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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5조에 따르면, 두 발명이 기술적 요지가 같을 경우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한글 인자유형별 중심 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및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캐리지'를 수평 이동시켜 각 인자유형에 맞는 활자를 선택해 인자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인자의 방식과 목적이 동일하여 발명 자체의 요지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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