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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권유에 의해 정차지 외 정차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가 관계공무원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공무원의 권유로 인해 발생했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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