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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식용 상품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식용 상품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질과 내용을 직접 시험하게 하여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식용 상품의 공급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무상 배포된 시식용 상품의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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