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는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 원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2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재산 취득 당시나 추징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추징 원인 발생 시점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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