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기준에 미달하여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 명령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완공이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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