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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사업 시행이나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해당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규정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추징 또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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