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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