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의 제적처분으로 연금수혜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는 무엇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청의 제적처분으로 연금수혜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는, 단순히 자신이 전공상자이고 연금수혜대상자임을 주장ㆍ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연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제적처분이 무효라는 점까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구로서, 원고는 제적처분의 하자나 무효성을 증명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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