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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각 별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사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처리해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개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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