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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 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는 측에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 측에서 금융비용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이자가 지급받는 법인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 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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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 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는 측에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