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 신구 청사 교환약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세무서 신구 청사와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건축한 후 국가에 양도한 경우, 이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토지를 토목 건축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회사의 건설업 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고유업무용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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