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정비지역에서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업종변경 허가처분이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더라도, 허가가 적법한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법령의 개폐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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