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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종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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