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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을 건축하여 해당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여 부지와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매매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취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용 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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